2월 26일이면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1월말 경에 주인측에 월세전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현재 제 방에 월세로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2월초까지 지방에 머물러야 했어서, 새로 입주할 전세방을 아직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인측은 당연히 제가 26일이전에는 방을 빼줘야 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저에게 계속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저도 괜한 갈등을 일으키기 싫어서 만료일 전에 나가고 싶지만, 전세집을 구하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네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제가 계약 만료일을 넘기게 되면 어찌 되는 건가요?어떤 부동산에서는 방을 못구한 상황이니까 더 있어도 된다고도 하고, 어떤 부동산에서는 법적으로는 세입자인 제가 불리하다고 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주인분 성격상 원만한 조정이 쉽지가 않아, 계약 만료일까지 방을 비워주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어떻게 조정하는 편이 좋을까요? 그리고 만약 분쟁이 일어났을시 어떤쪽의 권리가 더 우선시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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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0:19:41
님께서 집을 비워주셔야 될거 같은데요. 계약도 끝났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도 구해진 상황인데 님께서 방을 못구하셔서 안나가시면 주인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될거 같네요.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날짜가 겹치지 않게 조정하시고 주인께서 그걸 이해해주시면 좋치만 이해 안해주신다고하면 계약 만료일 이후부터 님이 나가는 날짜까지 월세를 지급하겠다고하세요. 만약 제가 주인이라면 날짜대로 계산해서 월세를 요구할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