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500-50짜리 살고 잇는데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바꼈는데
저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해놔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하고 배당요구도 하라고 해서 다했슴다.
근데 이사를 가려니 이만한 집도 없고 정말 맘에 드는곳이 없어서
보증금을 1000으로 올리고 45로 내리려고 하는데
내역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이미 경매에 넘어가서 집주인이 바꼈는데 1000으로 올리면 계약서 다시 쓰자나여? 새로운 사람이랑요~
이제 딱 한달남았는데
현재 월세는 2회차 납부하지 않아 100이 밀려있습니다.
임대쪽에서는 밀린 월세 100내고 500보증금 냈다는 은행 내역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큰 문제가 없는건가요?
등기부등본은 제가 직접 띠어봐야되나용?
말로는 10억정도가 걸려잇다고하는데 역소송중이라서 신경안써도된다는데 영 누구말을 믿어야할지 어디에다
알아봐야할지 모루겠어요. 힝..
제가 걍 여기서 보증금 올리고 월세 내려도 문제될 이유가 없을련지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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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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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
님~~ 그런데요 관리 아저씨가 밀린 월세 100만원 내고 계약서 다시 쓰면 된다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낼 필요가 없는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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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향
3회이상 연체시에 계약자는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수있으나 보통 그렇게 하지않죠 보증금으로 깍아서 줘버리면 되기때문에... 문제는 밀린 월세보다 경락인과 계약을 다시 진행하려는 님의 의사를 밝히셔야됩니다.
나중에 이중계약이 될수도있음으로 기존의 갑과을의 관계에서 현재의 갑과을의 관계로 서류상 확실히 해두셔야됩니다. 계약은 당사자와 당사자간의 거래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를 하셔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소송 10자리가 걸려있는 건물에 굳이 보증금과 월세를 -
지지않는
그냥 편히 다른곳으로 가는게 좋다는 말슴이시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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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말
보다보니 헷갈리는데요...경매가 진행되어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는 말이 맞나요??
낙찰을 받은게 맞다면 밀린 월세는 어차피 이전 주인에게 내던 것이었을텐데 전 주인이 요구하지 않는 이상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낙찰자와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시점부터 세를 내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1천만원이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갖추신다면 저당이 얼마가 잡혀있든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10억이 걸려있다는 것은 어디에 뭐가 걸려있다는 것인지요?? -
발랄한그1녀
저도 어리고 이런부분이 어려워서 잘모르는데요 오피스텔이 꽤 큰 편인데 1층에 상가 하나없이 데모 흔적에 뭔가 많아서 알아봤더니 처음에 들어올대부터 땅주인과 집주인이 일치하지않아서 건물주랑 집산 사람이랑 싸움이 있다고만 들었거든요. 실제로 월세를 냇던 아저씨는 따로 계셨었는데 이제는 그 아저씨가 아닌 다른분으로 바뀌었따고만 관리실에서 이야기해줬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올리고 더 살꺼면 3월 20일이 만기이니까 500을 더 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렇지만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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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우람
복잡해서 사실 잘 이해가 안되네요...ㅎ
근데 중요한건 관리하는 사람들은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경매가 진행된다면 관련 서류들이 있으실텐데 사건번호 한번 알려줘보세요..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아는 것이 있다면 말씀드릴께요...
내역이든 뭐든 필요없습니다.
낙찰자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낙찰자가 1000-45로 계약의사가 있다면 낙찰자와 계약하시면 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배당받으셔서 이사나가시면 됩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의 월세만 내시면 되고, 그 전의 월세는 이전 집주인에게 속한 것이므로 낼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