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에 빌라 전세4천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10년 5월에 중순에 집 주인이 바뀐다주소를 일주일만 옮겨달라고 하더군요(현주인-부동산 임대업자)
그래서 살고 있고 아무런의심없이 1주일 주소를 옮겨주었습니다
문제가 생겨 이번에 임의경매 신청이 들어왔더군요
그래서 주인에게 방뺴달라 했습니다 안된답니다
그럼 왜 세입자 몰래 대출을 받았느냐 했더니 처음에는 수긍을 안하다가 나중에는 잘못햇다고 하더군요
그럼 세입자보호법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었을시 2천 배당 받는다 치고 나머지것에 대한
보증을 해달라 했습니다
못해준답니다 아직 경매가 시작된게 아니라서요
그걸로 1818 욕했습니다 서로 언쟁도 높였구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전부다 사기죄로 고소 하라고 하더군요
내용은 농협대출 6천 + 전세금 4천
집 현재 시세 8500만원 주인은 집 날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답니다
주인은 답답한게 없겟지요
잘 화해하고 끝냈는데
내일 다시 경찰서에 가봐야 할꺼 같습니다
주위에서 하루라도 빨리 가보라네요
어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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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0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