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외국에 있어 집주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권한을위임하여 계약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얼굴 확인이 전혀 안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위임장 믿고계약한다는건 무리가 아닐까요?
대부분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공부도 할겸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위임장이 집주인이 작성한 사실이 맞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관공서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듣기로는 위임장 입수 경로가
집주인 -> 영사관 -> 부동산 중개인(국제 우편) -> 세입자 확인
사실인가요?
그럼 제가 외교부에가서 위임장 확인을 하면 되나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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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빛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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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참고로, 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의 반환절차는 누구와 진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세게약서에 명확히 기재를 해 놓기 바랍니다. 계약 종료 후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재외공관 공증법]제2조 제1항은 \ 제1조에 따른 공증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이하 \영사관\이라 한다)가
담당한다.\라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영사관의 권한과 공증업무 등에 대하 -
파란
답글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임장이 집주인이 작성했는지 사실 여부는? 제가 직접 외교부에 방문하여 확인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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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꽃늘
저도 집주인 외국거주 전세계약 했는데요..부동산이 집주인도장가지고 있어서 대신 한다고 그러는 거에요..그래서 위임장요구 했더니 정말 싫어 하더라구요..친구가 위임자인 대사관도장찍힌 위임장 있더라구요..기간은 6개월이내인거 확인 하구요..복사본 가지고 왔어요..원칙대로 하자면 6개월이내 위임장 원본,주인인감증명서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저는 그냥 부동산 믿고 주인 도장 찍인 잔금영수증,주인도장찍힌 계약서,6개월이내 위임장 사본만 받아 두었어요.모든 서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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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팅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갖고 있는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이와 계약을 했다면 그 위임 여부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위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의 자격을 갖춘 이가 있다면 이는 집주인의 과실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서류 잘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임장에 위임인과(=주인) 전세주택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시고,
만일, 집주인의 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전세금의 입금을 원한다면
그 내용도 위임장에 함께 삽입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주인 명의의 영수증 발급도 반드시 교부받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