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집주인과 몇 주 전에 가격을 올려서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 재계약을 할 것 같은데...
주의사항이 뭔가요?
1.가격이 인상되는 만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아님 원계약서에 인상금액을 적게 되나요?
어디서 보니 법이 바뀌어서 재계약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2.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을 경우에 원계약서에 어떻게 써야하나요?
3. 인상분만큼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동사무소에서 받으면 되나요?
4. 계약서도, 주소지등록도 동생이름으로 되어있고 저는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생이 올해 해외로 나갔다가 1년 정도해외에 머무를 계획입니다.
문제는 저희 집이 재개발예정지역이라서 빠르면 올해 재개발이 될 것 같은데 (조합까지 설립이 됐거든요)
이사비용이라든가 기타 등등 저희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어떤 사항을 특약으로 넣어야 할까요?
5. 제 주소도 옮기는 게 낫나요?
재계약도 처음인데, 재개발이니 동생이 해외에 나간다느니 등등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여행오키 분들의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
2022-06-13 23:45:26
1>동일한 임대인이므로 증액 계약서 한장 더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
증액된 금액만큼 기재하시면 되시죠. 당연히 이전 계약서도 같이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2>계약서는 증액된 보증금 만큼만 새로운 계약서로 다시 작성하시고 계약서 둘다 보관하시는 것입니다.
3>네 증액된 새로 작성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다시 받으시면 됨니다.
4>동생분이 해외로 나가시기 이전이 직계가족분중 한분을 동생분과 동거인으로
편입(전입) 시켜두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