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하고 2년 더 살아서 작년 10월에 계약 만료 되었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2월까지 살기로 했습니다.
중계인도 그러라고 해서 그냥 10만원씩 더 주는걸로 하고 2월까지 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에 다시 연락해서 2월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면서 저랑 1년계약을 다시 한거라고 10월에 나가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10월까지 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반전세라 저한테는 큰돈인데... 돈 안준다고 할까봐 걱정도 되구요.
내용증명 같은거 미리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려 봐야 하나요?
답변좀 꼭 부탁 드립니다.
댓글 3
2022-06-13 19:58:19
작년 10월 이후 서로 합의하에 10만원을 더 주기로 하고 구두상으로 2월까지 있기로 했다고 분명히 기재하시고 내용증명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2월까지 이므로 지금 재계약의사 표기는 늦습니다.
계약만기는 6개월 이전 부터 1개월 이전까지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연장 상태가 맞는 것이고요 세입자가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내용증명 발송하신다면 내용증명을 받은 시점에서 집주인은 3개월 이내에 집주인이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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