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투룸20평 7천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총 3층건물로 1층은 상가주택 2세대가 전세로 들어와있고,
나머지 투룸이 4세대 해서 총 6세대가 있구요..
등본 떼어보니 융자 없고 건물가액은 약 6억정도 합니다..
1층 상가 하나가 전세권 설정 일억 되어있고 저는 확정일자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년 계약했지만 솔직히 1년 살면 많이 살거 같아서 고민이 큽니다.
확정일자 받아놓고 살것인지..아니면 전세권 설정 할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확정일자 받아놓고 1-2달에 한번씩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걍 일년 살까..
아님 맘 편하게 돈 들어도 전세권설정 할까 ...
어떤게 현명할까요? 잘 아시는 분들 조언 팍팍 해주세요
2022-06-13 18:15:04
전세권 설정이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확정일자 받아 놓으시고 거주하시면 되시겠습니다. 1년 거주하신후 이사하실땐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며, 복비는 세입자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