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6천짜리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1월초에 본래 계약이 끝나는거였는데 집주인하고 서로 아무 말 없어서 자동연장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급히 3월 중순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에게 말해보니 저희 집 말고 다른 집 부터 다 빠지고 해준다고 하길래..
주변에서 내용증명하면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길래..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합니다..
1. 이사를 다 한 후에 내용증명을 우체국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사 전에 해야 하나요???
2.내용증명 한다면 3개월 후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3. 이 내용증명이란게 법적으로 강제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단순히 내용증명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원래 1년간 묶여있을 생각 했거든요..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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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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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새
이후에 보증금 반환 소송이라던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대부분 별 보정명령없이 일사 천리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 마련에 적극적이게 됨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선 언제든 문의 주세요. 공창에서 장황하게 나열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하여 앞으로 전 가급전 언쟁이 붙을 만한 내용은 공창에 기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ㅎㅎ -
얀새
어휴.. 잘 생각해보고 하세요. 강제력도 없는 내용증명을 지금 보내봤자 집주인이 받고 나서 또 3개월인데.. 그동안 기다리는 거 하며.. 제가 집주인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낼 정도로 세입자가 나온다면 기분 확 상할 거 같은데..윗님말씀대로 반환소송까지 갈 꺼 아니라면 .. 괜히 분란만 만드는 꼴이 될수도.
드릴말씀을 종 장황하게 하면 일부 회원분들이 잘난척한다고 종종 테클도 들어오고해서 간단히 핵심만 말씀 드릴께요.
1. 가급적 빨리 발송하시고 이사를 먼저하시는건 아주 안좋은 방법입니다.
2. 정확히는 만기를 인정받는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시점이 아니라 내용증명이 집주인에게 도달된 시점에서 3개월입니다.
3.강제적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공신력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최고장인데요. 이걸 공인된 기관인 우체국직원의 확인을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