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매가 : 대략 14억~15억
근저당액 : 6억(채권최고액)
기존세입자 총 보증금 : 3억정도(총 15세대이며, 전세, 월세 섞여있으나 정확히는모르며, 대략 총 보증금액이 3억정도라고 말해줌)
제가 계약하려고 하는 방은 전세 7천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가구요,
등기부등본상 고시원 및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되어있음.
역에서 3분 거리이며, 도로에 근접해있음.
이 물건 전세계약해되될까요?
할까싶은데, 근저당액과
1달동안 전세가 나가지 않는 게 영 찜찜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되는 답글 부탁드립니다.
2022-06-13 12:23:26
전세로 들어가실 부분이 근생면적인가요, 다가구 주택면적인가요? 근생면적이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부분이면, 전입가능하시고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저당 설정일 확인하시고 그 범위 이내에서만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 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