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집에서 3년 정도 거주했습니다.처음 2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작성했고, 마지막 1년을 계약서 없이 살았습니다.(원래 계약서를 작성했었더라면 지금은 계약만료 2개월이 남은 시점입니다)
동생과 같이 살게 되어서 집이 작아, 다른 집을 구해 이사를 가야 하게 생겼습니다.제가 방을 빼겠다고 통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작성했을 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전에 방이 나가지 않는다면제가 그 기간의 월세를 지불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일 등등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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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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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답변 감사합니다. 자동연장계약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검색해서 알아보니 한 달 전 통보가 맛는 듯 한데요, 추가로 월세 계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고 그 한 달이 되기 전에 제가 나가고 바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시 월세 한 달 치를 다 내지 않아도 되나요? 통보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았으니 한 달 치를 내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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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팬츠
3개월 전이 아니라 임대차보호법상 1개월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하는게 3개월이고요.... -
노랑이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는데요,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고 그 한 달이 되기 전에 방을 비우게 됐을 때 월세 계산이 궁금합니다. 제가 나가고 바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시 월세 한 달 치를 다 내지 않아도 되나요? 통보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았으니 한 달 치를 내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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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1이트
브렝땅님의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다시 2년이 보장되시만 정식 계약시와는 달리 임차인이 해지요구시에는 3개월전 계약해지를 요청해야합니다. 그리고 월세는 마지막달의 경우
통상 거주한 일수로 정산합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검색창에 묵시적 갱신을 찾아보시면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
보나
계약서 없이 살았더라도 구두로 1년을 더 살기로 협의했다면 묵시적 갱신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두로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냐 아니냐로 나눠집니다.
자동연장 계약은 만기일이 특별히 없으며 3개월전에
해지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 안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간단하고 일단
임대인에게 방 빼겠다고 미리 통보해야겠지요
혹 나주에 임대인이 그런말 들은적 없다할경우도
있는데요. 이런경우 걱정스럽죠.
임대인이 보증금 주는걸 꺼려한다면 내용증명 발송으로 해지통보해야 법적으로 3개월 후 효력 발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