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알기론 전세나 월세와는 달리 분양같은 매매의 경우엔 근저당이 매매가만 넘지 않는다면 잔금치룸과 동시에 집주인 의사와는상관없이 자동으로 근저당이 말소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몇몇분들께선 아니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은행에 물어봐도 알아서 갚는거라고 하던데 은행말이 맞는거겠죠?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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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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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깡
매매를 하면서 집의 명의를 님 명의로 변경하고...대출금 원금도 같이 전액 상환하신다는 말 같은데요.. 대출은..전주인이 갚는것이 아니라 님 앞으로 대출이 고스란히 승계가 될 건데요? 은행가서 님이 대출금 전액 상환을 하면 은행에서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를 통해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을 지워버리게 됩니다. 은행직원 이야기는 그 이야기같네요. 근저당 해지비 약 5-6만원 나옵니다. 잔금은 전주인에게 주고... 대출금은 승계받아 님이 은행에 갚거나 앞으로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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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은별
대강대강 알아서는 절대 안될 문제 같아요. 반드시 거래 성사한 부동산에 직접 가셔서 교통정리 확실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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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나래
잔금을 치뤘다고 해서 은행대출금이 없어지는게 아니니까 그 관계를 다시 확인하세요. 잔금은 잔금이고 대출은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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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이
융자상환 끝나면 원래 은행에서 말소 다 알아서 해줍니다., 물론 돈은 대출한 사람이 부담하지만요.(근저당 말소 법무사 비용) ->은행원 이야기는 \대출을 다 갚고나면\ 그런것이다 하는 이야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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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나래
이런부분은 매매를 담당한 부동산에서 확실하게 이해할때까지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왜 아무런 정보를 안주었는지 의문이네요. 중요한 문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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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마
정말 부동산 매매에 도움되는 글입니다...^^
잔금치루는것과 대출원금을 갚는것은 아주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동말소라는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