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에 월세로 입주를 하는데
보증금이 2천만원입니다.
현재 이 오피스텔 전세시세는 약 1억2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매매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집주인 앞으로 채권최고액 5천2백만원이 잡혀있고
전입신고도 불가한 물건입니다.
부동산 말로는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전세설정 안해도 괜찮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2022-06-13 03:10:47
전입불가한 건물이시라면, 다소 비용이 출혈되더라도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증금을 100%회수 할 수 없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