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세 계약을 했는데 권리분석에 자신이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작년에 신축된 원룸건물입니다.건축물용도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나 실제주거용 입니다.토지(116제곱미터)에만 제2금융권에서 406백만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습니다.(건물은 옥탑포함5층 무설정입니다)그런데 계약당시 기존 임차인들의 전월세 보증금을 확인 못했습니다.계약후 부동산에 문의했으나 그곳 부동산을 통해서 한곳들만 안다면서 대략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전세4가구 165백만원(35백만원세입자는 제가 들어갈때 나갈 예정인것 같습니다) ,월세보증금 3가구 15백만원으로 대략총 180백만원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잔금지급일에 주인에게 확실히 확인해주고 원하면 계약서에도 기재해주신다고합니다.또한 그건물시세가 10억정도이고 아주 싸게 팔아도 8억은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저는 35백전세로 들어갈예정이고,현재 그 집은 공실이 반정도 되는것 같습니다.괜찮을까요? 아님 잔금일에 제가 더 확인하거나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제 뒤로 들어오실 임차인들의 우선변제금까지 고려해서 계산해야 할까요?제 전재산인지라 혹시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댓글 0
2022-06-13 0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