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만기일이 5월달이여서 집주인에게 3월부터 계약연장안하고 1년 계약된것만 살고 나간다고 했습니다.그후로 집을보러 사람들이 왔고 집주인이 만기전에 새로 사람이 들어오면 빼줄수 있냐고 좀 유두리있게맞춰달래서 2주정도 시간달라구했죠.3월말에 어떤분이 계약하신다구하길래 4월 16일로 날짜를 맞췄어여제가 1억에 40에 계약해서 살았고 이번에 1억4천으로 전세로 내놨더라구요그래서 집주인이 새로들어올분에게 계약금 1400을 받아서 저한테 천만원을 보냈구요저도 새로들어갈집을 16일에 계약금 천만넌 계약했습니다..근데 새로들어올분이 자기가 지금 살고있는집에 들어올분이 계약파기를해서 자기가 들어오지 못한다고부동산 업자가새로 세입자를 구한다고하더라구요..근데 주인분이 계약파기하고 집 새로내논다고 하는데 그럼 전 어케되나여만약 집주인이 저 16일에 잔금 9천을 안주면 저도 계약파기 되는거고 새로들어갈집 천만언 날리는건데전 아무잘못도 없는데... 법적으로 어케되나여신경쓰여 잠두안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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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1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