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이 월세 2년 만기입니다.몇일 전 주인이 전에 계약한 부동산에 가서 재계약서를 쓰자고 하더군요!아무말 없기에 자동연장인가 했거든요!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12월이나 내년 1월쯤 이사가 가야할 거 같습니다.(확실히 결정된 문제는 아니구요)이사를 가게 되면 언제 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지 복비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이사가기 3개월전에만 얘기하면 되는건가요?연장이니까 복비는 세입자인 제가 내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첨 사는 월세라 아는게 전무합니다.사례별로 답글 부탁드립니다.
2022-06-12 03:26:49
2년만기가 끝나고 상호 아무말 없이 연장되어 묵시적갱신된경우라면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새로 계약서를 쓰게될시는 만기가 다시 그 계약서의 종료일이 되는것이라 도중 이사를 가게되면 님은 다음사람이 들어올때까지의 월세와 복비를 지불하셔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주인에게 사정을 잘 이야기하셔서 내년 1월정도로 만기일을 정하여 연장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