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통해서 원룸을 계약을 하려구 하는데요2천//31만원이구요4층(반지층, 1층, 2층, 3층) 10개의 원룸으로 되어 있어요토지는 118.6m2 이고 신축건물로서 70m2 이네요위치는 면목동이구요 근저당 설정금액은 3억9천이네요신축전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 되었구요 건물에 대해서는 없어요건물을 짓기전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면 최우선변제권이 적용이 안된다는데 사실인가요??부동산에 가계약(10%)하고 왔는데 부동산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처음이라 영 기분이 찜찜 하네요계약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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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00: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