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3000만원 계약하기 이전에 앞서10% 선입금을 보낸상태이구내일이면 계약을 하는날인데요그 건물에 주인 명의 어머니가 살고계시고명의는 딸이라는데요딸은 그건물에 살지않고 떨어져 지낸다고합니다.또한 그 어머니께서는부동산에서 알아서 하라고 말한상태여서부동산하고 저하고 지금살고있는 세입자하고세명이서 계약을 할듯싶은데요이상황에서도 부동산에 등기부등본과 위임장만 확인하면되는건가요?돈 입금을 현소유주인 명의인 사람에게 보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부동산에서는 그 어머니에게 보내면 된다라고 얘기하고그게 안되면 세입자에게 보내라고하는데 어떡해야할까요?
2022-06-11 21:48:21
등기상 소유자에게 입금하는것이 원칙이긴하나,
부동산을 통했고, 모녀관계가 확실하다면 딸과 통화정도하고 엄마나 세입자에게 입금해도 별 문제되지 않는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