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말에 원룸 전세 계약을 했고요계약은 1년에 1년은 제가 원하면1년 추가로 했습니다.제가 취업을 하면서 원룸을 얻어서 살게 되었고누나는 그 전에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부모님은따로 살지 말고 투룸으로 옮기라고해서집주인한테는 3월말에 계약연장을 안하고 나간다고 했습니다.집주인은 계약할 사람이 있으면 같이 날짜를 조정해보자고 해서 저두 방을 알아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방이 있어서 집주인한테 보증금을언제까지 줄수 있느냐 하니, 집이나가야 보증금을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제방은 전세인데 월세로 놓으면서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다음날 집주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1달먼저 나가면 그한달에 해당하는보증금중 일부를 1달치 월세로 주면 바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어제는 돈이 없다고 하더니 너무 해서 저두 집 천처히 알아보겠다고 괜찬다고 했는데언제쯤 방을 알아봐야 할지..계약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할 지 궁금 합니다.사회초년생이라 많이 부족합니다 슬기롭게 대처할수 있는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2
2022-06-11 20:59:08
지금 방이 나가던 안나가던 보증금은 4월말에 받을수 있는건 확실한거잖아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안주면 주인이 법적으로 위반을 하게 되는것이구요..
우선은 지금 집 내놓고.. 들어올 사람이 빨리 구해지면 그 날짜에 맞춰서 바로 이사갈집 구하시면 되고..
세입자가 안구해지겠다 생각이 드시면.. 4월말에 맞춰서 구하시면 되죠.
4월 말에 보증금이 나오는건 확실한거잖아요 ^^
4월말에 이사가시려면 지금쯤 슬슬 구하셔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