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가 9월 10일인데 사정상 7월말이나 8월쯤 이사가려고합니다.미리 통보한후 한달정도 먼저 나간다면 복비는 주인이 내나요?아님 제가 내야하나요?여긴 요즘 인기가 많아서 다음 세입자 구하는건 문제가 안될듯하고요.그리고 또하나 여쭤봅니다. 첨에 들어왔을때 베란다에 빨래걸이가 망가져 제가 사다 달았는데 주인에게 조금이라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전세라 안될까요?
2022-06-11 20:52:02
전세계약만료가 9월 10일인데 사정상 7월말이나 8월쯤 이사가려고합니다.미리 통보한후 한달정도 먼저 나간다면 복비는 주인이 내나요?아님 제가 내야하나요?여긴 요즘 인기가 많아서 다음 세입자 구하는건 문제가 안될듯하고요.그리고 또하나 여쭤봅니다. 첨에 들어왔을때 베란다에 빨래걸이가 망가져 제가 사다 달았는데 주인에게 조금이라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전세라 안될까요?
유도리 없는 주인 이라면 내놓으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빨래 걸이 고장나서 새로 단다고 말하셨나요? 멀쩡한거 새로 바꿔놓고 돈 달란다고 하는 주인이 있거든요.. 그러나 한번 말은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