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계약할 방이 있는데요 ~ 부동산 사장님께서 복비를 생각보다 넘 싸게 몇만원에 해주신다는 거예요 *법정 수수료가 있다구 들었는데 싸게 해주고 말고는 부동산 사장님의 마음인가요 ?아 .... 물론 더 받는건 문제가 될테지만 싸게는 상관 없나요 ?만약 그 부동산에서 방을 계약할때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알짤없이 중계 수수료 복비를 내야 하잖아요 ?계약후 부동산 사장님이 돌변해서 그 가격엔 안되겠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법정 수수료가 있으니 그만치 다 내야 하는건가요 ?너무 싸니까 막 의심가요 ~ 사기 당할꺼 같아서요 ... ㅋㅋ진짜로 그렇게 해줄껀지 어떻게 저의 입장에서 확실히 알아보구 가죠 ?
2022-06-11 19:04:35
살다보면 사연을 알게 되겠죠.. 20대 월세 자취방 구하는 사람 들에게 40대 복덕방 아저씨들이 단돈 만원 이라도 손해 안보려 혈안인 세상 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