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을 받을건데요.. 2년 만기 되서 나가는 거구요..확정일자부 계약서가 서류라서 이전을 해야되네요그런데 지금 사는 집 보증금을 아직 안받았는데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전입신고 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을수도 있나요?그런경우에는 어디서 해야 하는지요? 동사무소? 등기소? 어떻게 해야 하는지알려주세요지금 사는집이 계약은 되서 들어올 사람은 있지만 또 모르잖아요 그분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거나 할수도 있구요그래서 안전하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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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1 1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