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서 전세로 재계약하려구 하는데요 주인분은 새로 계약서를 만들어오면 거기에 도장찍고 계약하면 된다고 하시는데전 부동산 통해서 하는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주인분이 가지고 온 계약서에 계약하고, 주민센터가서 전입신고해서 확정일자 받으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보증금 증액해서 다시 계약하는거라 확실히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해서 질문 올립니다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
댓글 0
2022-06-10 17: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