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계약 한집은 원래 주인이 살고 있었고 그주인이 집을 내놓았는데새로 집을사는분이 전세를 끼고 사는 가운데 제가 전세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오늘 소유권이전된거 확인하러 인터넷 등기부등본 떼보니 접수가 3/7이고 옆에 등기원인 1/18 매매 이렇게 되있더라구요. 제 계약서 날짜는 3/5이고 계약당시 등기부등본 소유주가 전 주인이라 전주인과 계약을 했습니다.그리고 특약사항에 매매계약 진행중이며 임대차기간과 보증금을 승계한다라고 되있구요.요새 하도 전세금사기다 머다 방송에서 나오니 불안하네요. 전세자금대출껴서 확정일자도 받고 3/4날 전입신고도 했는데도 불안하네요...그럼 소유권이전된게 언제부터 유효한건가요? 3/7인지 1/18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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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6:2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