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보증금을 받았는데 금액에 문제가 있습니다ㅠ 꼭 법적인 대답을 원합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계약 만료날짜를 잘못 알고 있었던 제 실수에 의해 본래 계약 날짜보다 1달을 더 살았고 부랴부랴 집을 나왔습니다.정확히 만료날짜 보름후에 이사통보를 했습니다.그리고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3개월에 월세는 내야 하는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갖고 있던 키는 이사하는 날 주인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제가 키를 전해주었다는 증거 이사했다는 어떠한 서류도 받지 않았습니다.이렇게 문제가 커질지 몰랐으니까요.ㅠ어쨌튼 집이 6개월동안 나가지 않았고 주인은 무조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며 버텼습니다.부모님께서는 괜히 큰소리 낼 필요도 없고, 법적으로 딱 3개월 월세만 주면 되는거고그냥 몇 개월 늦게 받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꺼라며 그냥 기다리기로 했어요. 지난주, 그러니까 딱 6개월만에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그런데 6개월치 월세를 다 빼고 돌려줬습니다. 나름대로 관리비는 제외했다면 인심쓴느척입니다.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닙니다. 원래대로 하면 제외해야 하는 돈은 75만이지만, 6개월을 뺐기 때문에 150만원이 제외됐습니다.다만 저희 생각은 그돈 바로 받아서 은행에만 넣어났어도 이자가 붙었을꺼고, 다른 곳에 투자를 했어도 이득을 봤을텐데.이익은 고사하고 손해를 봤습니다. 무려 75만원을요. 그리고 원래 법적으로 3개월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이자청구가 가능하다네요.문제는 제가 이사할 때 어떠한 서류도 받아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정말 6개월 전에 이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계속 통화를 해왔기 때문에 전화목록만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전화목록으로는 전화내용까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원래 부모님이 법으로 해결하자고 주인한테 큰 소리 내긴 했는데, 괜히 75만원땜에 시간, 돈 낭비 할까봐 고민하시는것 같아요.부모님 나름대로 부동산이나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우선 제가 이사날짜를 증명할 수 없어서 조금 불리하고요.사실 이런경우로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는 1년에 1건정도밖에 없답니다. 우리나라는 정이 있잖아요.겨우 몇 십만원으로 일크게 안만들 뿐만 아니라 이정도 액수라면 3개월을 꼬박 받아가는 집주인도 없답니다. 아마 집주인을 잘못 만난 거 같다며 그냥 손해보라는 조언입니다.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제가 손해봐야 할까요? 제가 살던집 대학교 앞에 위치한 집이라90%가 같은 학교 학생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입겁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제 잘못도 있기 때문에 왠만하면 일 크게 안만들려고 하는데 학생들 상대로 장사하시면서, 몇 십만원으로 학생 우습게 보는것 같아서 기분나쁩니다.참고로 강남에 40억짜리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네요. 이정도면 몇 십만원은 있으나 마나 한 돈일 듯 한데..기분 참 안좋고 부모님은 제 결정에 따라 법정조치 할껀지 그냥 말건지 결정하시겠다 하고..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경험에 의한 거 말고비록 작은 돈이긴 하지만 법으로 해결하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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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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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는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안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해서 전입신고도 안 옮겼어요. 어차피 부모님 집으로 들어갈것이라서.. 이러면 저한테 더 불리한건가요? 정말 제 증거물은 전화목록뿐이예요. 카페같은데다 집좀 올려보래서 집주소랑 전화번호남겨서 글 올렸더니 어떤 분이 해코지 하겠다는 식으로 저에게 메일이 와서 겁나서 다 삭제해버리고ㅠ 정말 큰 돈은 아니지만, 취직도 못한 저로서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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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몬
다른곳으로 가셨으면 계약서가 있으실 것이니 그것으로 입증되어질 수 있을것입니다.
부동산에 당시 방을 내놓으셨을테니 가셔서 확인해 보실수도 있겠구요.
-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소액심판을 신청하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른 방법은 시간도 너무 걸리고 비용발생이 큽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상 님의 승소가능성이 집주인 대비 높고 지더라도 잃은게 없으니 시도해보셔요.
- 다른 방법은 쪽지로 보낼테니 참조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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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간 진행사항을 적어 3개월치 반납할것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소액심판을 거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님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겼다던지, 계약서가 있다던지의 증명할 것이 있으면 유리할것이고, 집주인도 판사앞에서 무작정 거짓으로 우기기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