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이사가려고 하는 곳은 근린생활 시설인데요..( 원룸입니다. )이사가기 전에 복비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0.9%를 계산하네요..보니까 근린 생활 시설이래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하던데...( 요기 글들을 참고했습니다.. ^^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 5000만원이 넘으므로 계산시 0.4% 계산해서, 52,000,000 * 0.004 = 208,000 가 나오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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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04: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