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상복합 아파트 60평형대2011.01.14소유자 : 신XX (매매 13억7천5백만원 (등기부등본 기재내용임.))2011.02.11근저당 : 새마을금고 대출, 채권최고액 10억7천2백5십만원. 같은날 새마을금고 대출 채권최고액 1억7천8백1십만원.합= 12억5천60만원.현 KB시세하한가 12억6천만원평균 14억8천만원상한가 16억5천만원상한가 대비약80%대출받음.바꿔말하면상한매가 대비 약80%융자가 있음.전세는 상상할수도 없고월세를 들어감.보증금 8000만원월세 280만원8000/280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가만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동거인과 같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함.1. 5000/2502. 3000/ 30합 8000/280신축 첫 입주로, 근저당 1순위는 당연히 새마을금고로 가겠고.. 전입신고및확정일자를 받는다 해도 불안할꺼같은데1년 계약이고 이런식으로 계약서를 2장을 써도 괜찮은건가요? 법에 위배되진 않는지..진행은 부동산에서 하며 서류도 빠짐없이 받은 상태입니다.이럴경우 임대인이 잘못되어 경매진행이 되었을때 과연 임차인은 보증금8000만원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특별한 법적조치 없이 가능할까요?참고로 이 글의 주인공이 제가 아닙니다. 월급도 280안되는데...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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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21: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