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구두로 계약을 연장했습니다.2010년 12월 이사가겠다고 주인에게 말했는데요..현재 방이 나가지 않았구요. 계약기간중이라도 이사통보하고 3개월이지나면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던데요.사실상 방이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것 같은데요..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또.. 만약 3개월 지나서도 집이 나가지 않았는데도 제가 이 집에 살면서 월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아..그리고 구두연장이 묵시적연장과 같은 효과를 갖는지 그렇다면 기간은 2년이되는지 아니면 1년이 되는지 알려주세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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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20:5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