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2월 어느날,저는 3월에 원룸 계약 만료하게 되서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4월 11일 날짜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고,리모델링 공사 마친 후에, 같이 이사 들어갈 하우스 메이트를 구하는 분을 만나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계약금 100만원)당시에 아파트에 전세 살던 가족이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한 상태라 최대기한을 4월 10일까지 주고, 새로운 집주인이 4월 11일부터 주인이 되는 계약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계약서는 4월 11일부터 세입자가 된다고작성하였지만, 만약에 전세사는 가족이 이사를 늦게 나가 공사가 늦게 시작되면 입주는 더 늦어질 수 있다. 그때 잔금치루고 월세 시작이다. 이렇게 구두로 합의했습니다.저는 3월 계약 만료이지만 4월에 이사를 가야하고, 아직 이사날짜가 확정되지 않아, 현재 살고있는 원룸에 한달 더 살고 이사나가기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원룸 주인분은 제 계약서에 적힌 날짜보다 한달 후에 계약금을 돌려주시겠죠? 이 얘기는 하우스메이트 집주인분께도 계약서 쓸때 말씀드렸습니다.하우스메이트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4월 15일에 공사 끝나니,16일에 잔금치루고 이사 들어와라.제가 지금 살고있는 원룸은 아직 나가지도 않았고,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줘야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아직 한달의 여유가 있어서 하우스 메이트 집주인에게 저 대신 다른 사람을 구해보겠다고 말했더니,그건 제가 할일이 아니고 본인이 할 일이니, 신경쓰지 말고, 잔금 제때 치룰거면 들어오고 아님 말라고 합니다.같이 살기도 전부터 이렇게 돈문제로 삐걱거리는데 2년간 하우스메이트를 어떻게 할지 걱정되어서 차라리 다른 세입자를 제가 직접 구해보겠다고 했는데도, 됐다고 하시니............계약금 100만원 그냥 날려야 하는건가요?제가 궁금한건 처음에 계약서 쓸때부터 형식적으로 4월 11일 날짜를 적긴 했지만, 정확한 공사 완료 날짜나 이사들어갈 날짜를 공지하지 못한 집주인의 잘못은 없는건지.....계약서대로 하자면 저는 4월 11일부터 그 집에 살 수 있는건데....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못사는 거잖아요........이렇게 서로 흐지부지하게 계약서를 쓰고 구두로 합의를 봤으니....쌍방 과실로 인정하고.....계약금 100만원 돌려받고.....저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이렇게 하면 안되는건지......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