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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상1층 ooo 2층 ooo이렇게 사이즈만 나와있고, 몇가구인지 기재가 되어있지않습니다. 각 호수도 없구요..계약서상에는 2층의 일부 라고 되어있는데..문제 없는 건가요?
이상하면 다른데 알아보세요. 왜 아상한데 얻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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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는 건물 소유주가 한명이며,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글쓴이님의 경우처럼 임대부분을 기재를 하거나, 꼼꼼하게 해주시는분은 도면을 그려 별도로 첨부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하면 다른데 알아보세요.
왜 아상한데 얻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