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피스텔에 살고있는데요..작년 3월 26일에 전세 5500만원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방금 부동산에서 전화가와서 계속 살껀지 묻더라구요..집주인은 보증금을 500만원 인상해서 6000을 원한다고,,저는 지금 사는곳에서 1년 다시 계약을 원하긴 하는데요..문제는 부동산에서 하는말이 계약금을 올려서 계약하고 서류작성에드는 비용 5만원을 내야한다고 해서요..이게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왠지 집주인이아니고 부동산에서 전화가와서 이런소릴하니깐,,자기들 서류비용 받아먹으려고 일부러 이러는거같아서 좀 찝찝하네요.이거 집주인과 통화해본다고 해도 될까요?요즘 전새가 딸려서 보증금 인상은 이해가 가지만,, 서류비용 너무 아까워요..무슨 방법없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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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콜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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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맛사탕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있는곳이 오페스텔이고 작년 3월에 계약서에 1년 계약을 했는데도 2년내에 증액 거부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집주인이 계약을 거부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방을 빼야하나요??
급한마음에 자꾸 질문드립니다. -
은솔
1년계약을 해도 임대법상 2년간을 보장받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거부해도 1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라는 특성상, 주택이 아니기에 임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부동산의 말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계약하셨고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임대법의 적용을 받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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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1:43:54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으로 계약하셨고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입주후 2년내에는 집주인의 증액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단, 님이 시세가 올랐슴을 인정한다면 5%까지는 인상이 허용되긴 합니다.)
: 요즘시기 5백만원의 증액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나,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님의 입장에서 수수료까지 부담하는건 아니란 생각입니다. 집주인과 직접 협의하여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해결해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