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9천만원 전세에 삽니다. 올해 3월31일이 전세 만기였는데 집주인께서 한달반전에 전화하셔서 전세금을 올리는 대신에 보증금은 그대로 9천으로 하고 월세10만원씩 더 달라고 하시더라구요.저희 사정상 이사는 힘들어서 그렇게 하자고 애기를 끝낸상태이고 이번주말에 계약서를 쓸 예정인데요.궁금한점이 있어서요.1. 계약서를 완전히 다시 써야하는건가요? 아님 어떻게 써야 되나요?2. 부동산통해서 계약서 작성하는게 더 안전한건가요?집주인랑 단둘이 쓰면 문제가 있나요?(이게 사실 저희가 사는 집의 집주인은 형이고 형이 멀리 있어서 저희 윗층에 사시는 동생분이 대리로 하시는거거든요)3. 위와 같은경우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집주인명의의 신분증도 요구해야하나요?이밖에 주의하거나 알아야될 사항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2022-06-09 08:10:10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치 않고 계약서 빈곳에 현상황을 적어 두는것으로 충분한 경우에요.
아예 그냥 말로서만 합의하고 매달 10만원씩 보내는식이 가장 좋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