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껀입니다만.. 채권 최고액 50% 가 가량되는 투룸에 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동일 건물에 살고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30% 상환 조건으로 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근저당때문에 불안하면 .. 집주인 집에 전세권 설정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만..여기서 실수한게 집주인 집에도 50%이상 담보설정이 되어 있더군요 ... (계약이후에다음알 이사실을 알아서.. )조금 찝찝 합니다 ..근저당 금액을 상환 하겠다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다 계약을 위한 거짓말이라고 치고..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 (심난합니다. )
댓글 2
2022-06-09 03:43:14
특약사항으로 계약서를 썼다면 상환을 요구하세요. 언제까지 하라고 기입은 안하셨나요.
만약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이사비 +복비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