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1년이 지나고~ 1/10일경에, 주인에게 4월경에 나간다고 말하여 묵시적?기간 입니다..그렇게 구두로 4월 한달월세는보증금에서 차감 해서 주세요 하며ok협의 상태입니다...(3월 월세도 얼마전에 드렸고요)그런데 지방에개인 회사 사정상 이번21~25일경에 4월 한달 월세는 위약금 그냥감수하고! 나갈려고 합니다.!제같은 경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보증금을보호 받을수있는지요~?(주인은 4월에 준다고 하니 ;; 주인도 나름대로 개인적돈 받을떼가있겠지요?!)폐기 처분할 침대.가전제품 일부및 택배짐들 일부 두고~열쇠는 가지고 있고~전입신고를좀 늦게 하면 되는건지요??그래가지고 차후 만약 보증금 못받을시 등기설정을 하면 되는건지??보증금이 (500)소액에, 그렇게 현재 급한게 아니므로~제 같은 경우 만료 한달좀 안되게 남아 이사를 할때,어떤 방법이 있는지요??위 처럼 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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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03: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