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미등기 건물입니다.등기부등본에는 토지 소유자 B, 단독주택 건물 소유자 B 2008년에 매매되어 소유주로 나오구요.실제는 등기부등본에 있는 건물은 철거되고 2010년에 다가구주택으로 신축되어 임차인들이 들어가 살고있습니다.이 건물은 미등기로 되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A회사가 소유자, 건축주로 나옵니다.전세 살던 분이 빠지고 제가 들어가려고 한 집인데요. 이런 물건은 어떻게 되는건지요?이것저것 알아보니 너무 복잡하네요.건물도 신축이라 깨끗하고 등기상에는근저당같은게 없고해서 무심코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구수도 너무 많고 임대료도 많이 비싸서 고민하다가 위같은 문제로 지금은 복잡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런 경우 계약을 하게되면 건축물관리대장의 A회사와 계약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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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00:5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