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속에 맘에드는 작은평수에 아파트를 찾았어요전세만기전에갑자기4월초중에 이사가야되서집내놓은건 벌써 나갔구요저희가 집만 구하면 되는 상황입니다시세 1억정도하는 주공인데 상가도 많고 교통도 편리합니다요즘 그쪽 전세가가 8천정도 하는데 가압류가 360만원 걸려서 7천5백으로 내려간거래요가압류한곳은 신용보증재단위원회이구요 전 세입자가 전세권설정을 하지않고 살고있는도중 2010년도에 가압류가 되있더라구요그래서 저희가 들어가기전에 해지할수 없냐고 했더니 주인사정으로 해지는 안된다고 안된다고 하네요카드값으로 파산신청 해놓은 상태구 4년뒤에 가압류가 해지된다고 하더라구요만약 계약시, 1. 전세권설정전 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와 근저당설정이 추가로 되어있을시에는 계약을 파기한다.이 조건을 임대차에 특약으로 넣지않을경우, 혹시라도 360만원때문에 경매넘어가지는 않겠죠?혹시나 임대차에 저렇게 특약으로 넣어놔도 법적효력이 없거나 집주이니배째라는 식으로 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걸리면 경매 넘어가게 되는거잖아요...또 저희가 경매넘어간 집을 산다고 해도 시세보다 비싸게 살 경우도생기지 않을까싶네요.. 계약은 했는데 압류건으로 인해 걱정이 되네요
2022-06-08 23:04:15
제가 볼땐 진짜 가압류360만원외에 다른 하자가없고 님이 세입자로 들어간뒤 경매로 넘어간다면
더 좋을거라보입니다. 님께서 가압류를 대위변제하고 집을 매수하면 시세보단 더 싸게 집을 장만하시리라봅니다.(단.전세권설정을 반드시 하시고 다른 하자가 있나반드시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