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상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 샌드위치판넬지붕지상 4층, 단독주택1층 주차장2층 다가구주택(2가구)3층 다가구주택(2가구)4층 다가구주택(2가구)이렇게 되어있는데요실질적으로는1층에 2가구가 있고 나머지 주차장2층에 4가구3층에 4가구4층에 4가구가 있고요5층에 1가구가 있어서 총 15가구가 있어요1 세입자에게는 불법구조물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지...?그리고 시세가 4~5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새마을금고에서 1억7천만원을 근저당권설정을 해놨어요..그런데 전 가구가 월세고 저만 전세라고 하는데2 이부분은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까요?그리고 전세권 설정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만 받을려고 하는데3 제가 전세금이 3천5백인데 전세보증금 이상없이 받을수 있을까요? 확정일자도 순위같은게 있나요?제돈으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부모님돈이라서아무리 깨끗한 집이라도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들어가야 해서요..오늘 가계약 하고 토요일에 계약할건데그전에 알아봐야 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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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19: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