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건입니다.2009년 08월 15일에 1년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2010년 08월 14일 계약이 종료가 된 셈이죠~주인도 말이 없고 저도 말없이 묵시적 재계약이 되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제가 일하는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 부득이하게 주인에게 2011년 1월 31일 집을 옮겨야 겠다고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주인과 당시 계약한 부동산 측은 저희가 계약을 파기한 것이니 집이 나갈때까지 관리비와 월세를 모두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ㅠㅠ제가 원거리로 직장이 옮겨진 상태라 현재 계약된 곳에서는 출퇴근이 어려워 직장근처에서 다시 원룸을 얻었고지금은 기존 묵시적 재계약된 원룸과 현재 직장근처의 원룸쪽에서 모두 관리비와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지라...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도와 주세요※정말 저희쪽에서 기존 원룸이 나갈때까지 모든 비용을 물어야 하나요?제가 알기로는 묵시적 계약을 해지한다고 말하고 3개월까지의 비용만 되면 저는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그리고,※제가 전화상으로 2011년 1월 31일 계약을 해지한다고 말한것도 효력이 발생할까요? 아님, 내용 증명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지요?
댓글 0
2022-06-08 13: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