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부동산관련 지식이 없다보니 이 곳까지 와서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제 전재산과 같은 돈을 전세에 넣다보니 머리가 아파오고 고민이 많아집니다.이래서 집을 사야되나봅니다.많은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우선 9월경 이사를 계획으로 복정동(동서울대와 경원대 사이) 원룸을 알아보던중전세 5천짜리를 하나 보고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문제는 부동산에서 봤던 등기부등본 갑구에 있던 압류 내역이 자꾸 밟혀서요부동산과 주인집 얘기로는 불법 가구수 변경으로 인한 벌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다이동네에는 대부분이 그렇고 그 금액 또한 크지 않다해당 건물의 시세는 25억 정도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 였습니다.(해당 건물은 2001년 지어졌고 압류는 2008년10월에 걸렸습니다.)해당 건물은 총 4층 건물이고 지층,1층은 2종 근린생활시설2층/3층/4층은 다가주주댁으로 되어 있습니다.제가 가계약 층은 4층으로 등기부상에 3가구인데 6가구가 있는것 같습니다.을부는 의외로 깨긋해서 약 1억 정도의 은행 근저당만 있더군요이러한 집 계약해야 제 전세금이나 대항력에 문제가 없을지요? 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참고) 수정구청에 연락해본결과 압류 사유나 금액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알려달라고하니약 900백만원 정도된다고 하고 건물 전체에 약 20가구가 있고 전세를 준 집은 7~8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저랑 전세가가 비슷하고 보고 대충 10세대 전세 5억, 나머지 10세대 월세 보증금 1천에 1억 아래 상가 보증금 2억 정도 잡고 건물가의 50%미만의 돈이 되는데 이렇게 보고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되는지요?참고2) 토지이용계획인가? 그 사이트를 보니 해당 지번에 공시지가는 평당 3천 정도였고 총 300제곱미터의 넓이입니다.참고3) 건물주와 토지소유주는 동일한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