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직거래를 앞두고있습니다..신축원룸인데요..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한테서 집을 보았습니다.근데 제가 그게 석연치 않아서 계약할때나 잔금치를때 주인이랑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렇게하고, 또 통장도 등기권자(실소유자) 것으로 알려주더군요..계약서 쓸때 집주인(실소유자)가 안나온다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은 다 가지고 작성한다고하더라구요..그런데도 제가 불안해했더니 만약 정 불안하면 집주인하고 하라고합니다..대리인과 집주인과의 관계는 명확히는 모르는상태구요..만약에.. 제가 계약을 할때 집주인하고 직거래를 하게 되면..제가 확인할것이.. 인감과 신분증.. 등본정도만 확인하면 될까요? 이미 그 집에 등기부 등본은 떼 보았습니다.. 건물은 깨끗했고, 토지에만 약간의 융자가 잡힌.. 집 자체는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저 대출받아서 들어가는거라서 날리면 죽음입니다 ㅠ도와주세요~ 제발.. ㅠㅠ어제 집보러 갔을때 입주자 중 한 명하고 계약 쓰는걸 옆에서 얼핏 봤는데 부동산은 전혀 끼지않고 대리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더라구요.. 물론 위임장은 있었다고하더라구요.. 전세직거래시.. 부동산을 끼고 하지않는거라서 엄청 걱정이되는데요..인감이랑 신분증.. 등본같은것만 확인하면 잘못되는경우는 없는건가요..?혹시나.. 집주인것을 다른사람이 가지고 하는경우가 있나싶어서요....
2022-06-04 21:13:09
인감이랑 위인장 건물주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구요 계약하는 당일날 등기부 등본 다시 때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좀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가까운 부동산에 대필료 주시고 계약서 작성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