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분은 원래 주인입니다.그리고 2007년 그 집을 저희 에게 파셨던 집주인이 샀고(그동안 전세금은 인상하지 않았답니다)저희는 2009년 7월에 그 집을 다시 샀습니다.계약기간은 10년 12월입니다.전세가 그동안 자동연장이 되어서 2006년 12월부터 10년 12까지입니다.작년에집을 사고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했더니 본인이 부동산 쪽 일을 잘 아신다고그런식은 없다고 하시데요. 그래서 제가 아무말도 못하고 그냥 죄송하다고 했습니다.저희가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어서 그 집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이런 경우 복비와 이사비용을 주어야 하는지 고수님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고맙습니다.저희는 사실 돈이 없습니다.
2022-06-04 19:16:48
이사를 급히들어오셔야한다면 현재 세입자(전 집주인)에게 이사비용 및 복비를 지급하셔야합니다.
계약기간만료시 전세자금 주시면됩니다.세입자도 집구할 시간이 있어야하니 1~2달전에 통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