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 20일에 원룸을 계약 했거든요 전세로... 지역은 광주구요.. 그런데 4월 13일경에 제가 전입신고만 하고 다 됐구나 싶고 잘 살고 있었는데요 (제가 어렸을때부터 해외서 살아서 하나도 몰랐네요..)이번 7월 20일날인가 갑자기 뭐 편지가 오더니 부동산강제경매 하면서 집주인이 뭐 돈때문에 문제가 생긴건지법원에서 저런게 왔더라구요 [광주지방법원 통지서 (주택임차인용)]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2010년 10월 4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한다면서요확정일자받고 뭐 해야한다길래일단 얼마전에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받았어요 너무 늦게 받은게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네요일이 바빠서 법원에 가질 못해서 지금 배당요구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요10월 4일 전까지만 하면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무조껀 일찍가서 해야만 하는건가요..전세금 날리는거 아닌지 무섭네요...전세금은 천육백인데 보상을 받긴 받을 수 있는건지.. 도움좀 부탁드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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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19: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