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계약은 올 2월에 2년으로 만료가 되었고, 그 이후 월세 5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5월 말경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집을 내놓으라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았고, 그 동안 몇 번 집을 보러 오긴 했지만 아직 계약은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이사를 갔음 하는데, 보증금을 받기 위해선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증명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떤 절차로 써야 하는지 알려주시거나 지금 다른 방을 구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 0
2022-06-04 18: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