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피스텔을 계약할 당시 1000/70인 매물을 500/75로 계약하면서 2달 후에 1000으로 올리고 70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에서 계약날짜로 부터 2달 후 3달 째첫날에 500만원을 안주면 즉시 명도하기로함. 이렇게 적혀 있더라구요.급한 사정이 생겨500만원 증액이 어렵고, 집을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래 당시부터 거래를 해준 부동산이 복비를 최고 0.9 %로 계산해서 72만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땐 집을 처음구하는거라복비율도 모르고계약서 도장찍고 알았는데 아버지께서입주날 싸워서결국 30만원만 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집이 어떤회사에서 오피스텔 내에 60세대를 소유하고 그것을 한 부동산에서 모든 계약을 하나봐요. 그래서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직거래 사이트에서사람을 구해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쓰면 안되냐고 물어 봤더니 부동산이라 전화를 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부동산에서연락이 왔는데그럼 사람 구해서 자신들 부동산에서 계약 하라고 하면서 40만원을 요구하더군요(계약서만 써주는 비용) 그래서 그럼 딴 부동산에서 하겠다고 하니깐 그건 안되고, 부동산에 매물 내놓는것도 자기 부동산에서만 해야 한다고 하고, 복비는 처음에 72만원 얘기 하다가 제가 머라고 하니깐 50만원 정도 얘기 하더군요..1. 부동산 법상 최고요율 안에서소비자와 협상하에 요율을 정하는 것인데.이렇게 부동산에서 일괄적으로 요율을 요구하고, 제가 다른 부동산을 선택 할권리가 없는 이런 상황이 합법인가요? 제가 옮기면 안된다고 하면서 불친절한 행동과 말장난, 등 비싼 요율 제시 등 정말 여기랑 거래하기 싫어요 ㅜ2.오피스텔 최고율이 ( 0.009)라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요율은 어떻게 되요 ?3.앞에서 말했던거와 같이 2달후에 오백만원을 증액하지 않을 시 즉시 명도 하기로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며, 저는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못나가고 복비도 제가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