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딸(90년생) 이 소유주인데 엄마(대리인)과 계약을 햇습니다.아무래도 엄마가 딸앞으로 명의만 해놓은것같구요..근데 위임장 그런거 하나도없이주민등록번호만 알아가지구왔구요계약은 이미 끝난상탠데 위임장을 달라고해야할까요? 어떻게해야하나요?2. 계약금을 대리인(엄마)이나 소유주(딸)한테 안주고 대리인이 세입자랑 통화하여 통화로 계좌번호 물어봐서 직접 세입자한테저희엄마 이름이 아닌 제이름으로 된 계좌로 계좌이체시켰는데요이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저희 엄마가 계약했으니 저희엄마 명의로된 통장으로 집주한테 직접입금해야하지않나요?그리고 그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돈을줘야하구요...이경우엔 부동산 가서 영수증을 받아와야하나요??????????? 영수증엔 뭐뭐가있어야하죠? 대리인 소유주 중개인 도장있음되나요?3. 잔금시 집주한테 직접줘야하죠? 아무래도 소유주가 학생이라 못올것같은데 대리인한테 줘야하나요?뭘 받아놔야하죠?만약 세입자한테 직접주라고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4. 4. 그리고 저희엄마가 도장을 안가져가서 지장을 찍었는데 괜찮을까요?그리고 계약서에만약 소유주 도장이 찍혔으면 위임장을 따로 안받아놔도될까요? 계약서…소유주 대리인 도장이 다 찍혀야하나요?
2022-06-04 10:15:10
부자식구들이네요. 갓 20세 넘은 딸에게 집을 넘기다니...ㅋ
1 상관없습니다. 위임장 안 받으셔도 됩니다.
2.상관없습니다. 영수증 안받으셔도 됩니다.
3.잔금은 대리인에게 계좌이체하고 영수증 꼭 받으셔요.
4.지장이나 사인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서에 소유주 도장이 찍혔고 신상이 명기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