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일에 방계약하기로 가계약까지 했는데등기본등본의 소유자랑 가계약시 주인과 맞는거랑등기본에 따로 저당잡힌거 없는거 확인했습니다.근데 한개 이상한게, 분명히 제가 4층으로 들어가는데등기본상 3층건물로 나옵니다.지층,1층,2층,3층,옥탑으로 나오는데,,,,저기 3층이라고 적힌곳이 4층이라는 소리인가요?? 답변부탁드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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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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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솔
지층을 1층으로 계산하면 4층이 되긴하는데요. 지층에 아무것도 없으면 위험할것 같네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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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글
저도 이번에 옥탑방 가계약금 걸어논 상태인데 등기부등본상 3층 다가구주택으로 나오네요...
주인아저씨는 허가난거라고 하시는데...등기부등본상으로 3층으로 나오니... -
모아
갠찮아요. 보증금 그리 크지 않다면 들어가셔서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만 제대로 받아 노세요. 주임법 보면 미등기 건물이나 가건물도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거 가능한 공간이라면 보호해 줍니다.
2022-05-28 21:21:43
4층 옥탑이 불법 건축물일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띄어 보시고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구청 주택과에 소재지번 말씀하시고 문의 해보시는것 도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