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일을하게 되어 방을 구하게 되었습니다.이 오키를 통하여 인천쪽 원룸을 보던중에 무보증 오피스텔이 있다고 하여 방을보러 갔는데 큰 빌딩7층에 넓은 방이 있어서 집주인과 통화한후 바로 계약금을 넣고 다음날 만나기로 했습니다.다음날 집주인 딸분과 만나서 등기부,신분증 다 보고 월세 35만원에 계약서 쓰고 잔금까지 치룬후 1월 27일에입주했습니다.(무보증이라 계약기간이 없는건줄 알았는데 계약기간란에 1년을 쓰더라구요.)관리사무실에 예치금 15만원과 엘리베이터 사용료 1만원도 추가로 지불했습니다.아무튼 입주해서 이것저것 사다놓고 살고있는데주말아침에 방보러왔다면서 부동산에서 왔더라구요..집주인이 부동산업체에 말도 안하고 자기가 직거래를 한것입니다.황당한건 그뿐만이 아니였습니다.제가 계약을 하기전.. 그러니까 1월 초에 이 방이 다른분에게 매매된 상태였습니다.잔금을 치루지 않아서 2월 24일날 바뀐다고 하더라구요.. 저와 계약을 할때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사기를 당한것 같아 억울하네요..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니 바뀐 집주인분이 할아버지 분이신데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올려받겠다고 하신다는 겁니다.그래서 제 사정을 말씀드리니 보증금 50에 월세 38만원까지 해주겠다고 하시는데..어쩔수 없이 수락하게 됬습니다..바뀐집주인분한테는 죄가 없지만...... 전집주인분한테는 정말 화가 나네요...이렇게 된이상 어쩔수 없이 보증금과 월세는 감당해야 하겠지만전집주인이 너무 괴씸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네요..전집주인에게 어떤 처벌을 받게끔 할 수 없을까요?? 제가 금전적인 이득을 받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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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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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삥
검류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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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죄송하지만 님꼐서 일처리를 잘못하셨는데요.. 그 이유인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매매계약을 님과 임대차계약보다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잔금이 치루어 지지 않는이상 집에 대한 물건(재산권)은 기존 주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이 치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귀하와의 계약은 유효하며, 그 책임추궁을 기존주인에게 따질 순없습니다.
그럼 귀하와 새로운 주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기존주인과 귀하와의 계약은 그대로 새로운 주인에게 승계가 됩 -
이룩
아참 귀하께서 중개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이런 사실을 고지 알리지도 않고 귀하께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도록 강요 설득하셨다면 그 중개인을 족쳐야 함이 마땅할 듯 싶네요... 참고로 저도 이쪽계통에서 일하고 있지만 알면서도 그랬다면... 그 중개인이 문제가 있는듯 싶네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집을 팔고나간 전주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 싶습니다.. 어짜피 집이 매매되도 계약은 승계가 되는게 원칙입니다.(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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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윤
중개사무소에서 현재집주인(할아버지)분을 예전부터 알고계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불리한 상황인듯 월세와 보증금 얘기만 하더군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쓰신대로라면, 전집주인은 이미 자기집이 아닌 다른집을 자신이 계약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사기지요.
: 다른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니 전화해서 따져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내용증명을 보낸 후 이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가능여부를 문의해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