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아파트 전세 얻어사는 한가족의 가장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전세관련해서 유용한 정보을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 사건 개요 -금일 와이프는 평소처럼 둘쨰을 집에서 보고 있었는대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보러 왔다고 합니다전세계약은 2014年 12月 까지이고 집주인은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그래서 집보러 온 중개인한테 물어보니 집주인이 매매 조건으로 집을 내놨다고 하더군요와이프와 저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이렇게 하소연 합니다- 질문 -1.전세계약 완료 후 집나올때 장기수선 충단금은 집주인에게 받고 나오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 月 1만언 * 24개월 = 24만원
2.지인 말로는 계약중에 집을 다른사람에게 매매하거나 부동산 중개인이 집구경을 목적으로 외부 사람들 데리고 못온다는대 맞나요?
- 만약 , 계약기간중 강제로 집을 매매하게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질문드려요 ㅜㅜ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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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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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빌의눈물
집주인이 미리 말씀을 안하셨나 보네요
계약기간안에는 못나간다고 하면 집 못 팔아요 아니면 이사비용을 받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
바다
1번대답 - 계약끝날시점에서 주인한테 받으시면 되구요,,
2번대답 - 계약만료일 전까지 집 보여주기 싫으시면 안보여주셔도 가능합니다,, -
민혁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신고하십쇼
현재 세대주는 세입자분이십니다 -
늘솜
1.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2.보통은 부동산에 내놓기 전에 세입자에게 얘기하시던데 집주인 분과 통화해보세요.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안나가셔도 되고 나가야 한다면 이사비 집주인께서 주셔야 합니다. -
푸우
권리주장 가능하구요 집주인 행동은 예의에 벗어났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적당한 선에서 협의하심이 좋으실듯 이사비,복비,약간의 위로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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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삥
주인이 얘기안한건 문제지만 전세 승계되는 조건이면 집은 보여주셔야 할듯한데요.
대신 계약 만료까지는 이사는 안가셔도 되요.
이사나가라면 이사비용이랑 이것저것 따져 더 받으시면되고요.
계약기간까지는 매매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시는분도 승계를 조건으로 사는 거라고 들었어요.
저희는 집을 산 입장이었는데 만료일까지 1년 8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이사왔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출일에 임대인께 받으실수있구요
부동산중개인이 집구경을 목적으로 집을 방문하진 않는걸로 알고있구요(임대인이 매매를 의뢰하셨기때문에 방문할걸로 보여짐)
12월 만기시까지 임대차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임대인이 매매를 하시는것은 가능하구요
임대인이 미리 임차인께 매매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다면 놀라지 않으셧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