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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11월달 청구를 이제했네요.. 근데 12월껏도 청구했는데..12월은 이사때문에 간적이 없거든요.. 몇일부터 정산이 되는건지 궁굼해요~~ 그리고 전화와선 얼집원장이 이제퇴소처리해서 저번주꺼는 납입해야된다는데..이건 얼집원장 잘못이잖아요? 그래도 내야될까요?
12월은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비만 정산하심 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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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어떻게하는건지 알려주실수있나요?
원에 물어보셔야하지않을까요.....^^;;;
아..감사합니다~~
12월은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비만 정산하심 될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