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해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께요!ㅠ_ㅠ제가 직업은 있는데 작년 2월중순쯤부터 현재까지도 휴직중입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을,
신랑하고 제가 각각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랑밑으로 저를 넣어야 하는지요?
작년 수입이 연100만원 이하이면 신랑밑으로 넣고
100만원 이상이면 따로 하는게 맞는건가요..?^^;작년 4월에 딸램 태어났는데 자녀공제는 신랑이 하는게 유리한지~~
계속 저는 별도로 연말정산 하다가 결혼하고 나니 하나도 모르겠어요....
댓글 9
-
사라
-
LimeTree
답변감사합니다^^작년2월중순휴직인데1월과2월소득이500이하면남편한테올리는게이득이란말씀이시죠?
-
새난
네네 맘님같은경우는 남편님 밑으로 딸이랑 맘님 두분모두 부양가족으로 올리시면되요^^
-
보단
긴답변넘넘감사합니다^^^^
-
보나
2014년부터는 500이 아니고 333 이라고 했어요.
-
흙이랑
아그런건가요..?감사합니다^^매년혼자하다가요번은너무어렵네요ㅠㅠ
-
베레기
333이 맞구요 육아휴직수당은포함 안되요 출산중 받은급여는 포함 입니다
-
망고
출산휴가급여는포함인가요?ㅜㅜ그럼신랑하고따로해야겠네요...
-
도래
네
2022-05-21 00:48:48
아이는 맞벌이경우 연봉이높으신분깨서 부양가족으로 올리시는거 유리하며 맘님께서 총소득금액이 약 500만원 미만이시로면 남편분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올리세요 소득이 500만원 미만일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100만원으로 알고계신금액은 복잡한계산방법이 따로있는데 ..ㅜ 총근로소득금액 나누기 뭐 곱하기 해서 금액이 100만원으로 산정되는건데 우리는 편하게 총수령금액 500으로 잡으시면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