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일년이 지난 사월드디어 보증금 사백짜리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전에 월세집은 관리비에 유선료가 포함되어 있었구여 물론 유선도 설치 되어 있었구여 지금 전세로 온집은 유선설치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저희는 집에서 TV시청을 하지 않아서 그냥 유선설치도 않하고 물론 이럴경우 여기는 (천안)기본채널도 나오지가 않구여 전혀 시청을 하지않구있는데여 전기요금에 이금액(유선시청료)에 관해 나왔던데여 한전에 전화해서 물었더니 그쪽은 천안유선을 대행해서 전기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무조건 내야 하나여? 핸드폰 쓰지 않아도 기본요금 나오는것처럼 아님 환불 받을수 있는 돈인가여?
제발 알려주세요~ 초짜 주부라 생활 기본상식이 부족해서리 ㅠㅠ 억울하단 생각밖에 안드네여 내돈~~
댓글 3
2022-05-17 14:27:00
천안유선 시청료를 한전에서 대신 받아준다는 말인가요? 한전에서 받는 2500원 수신료는 티비없다고 신고하면 안내긴 하는데.. 유선시청료는 모르겠네요..